• 2024. 6. 2.

    by. 달우재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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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구직)급여와 그에 따른 신청요령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3. 구직급여 신청과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실업상태 확인: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한국고용정보원에 회원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실업인정: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4.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도산 또는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체력 부족,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024년 기준 63,104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6.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알아보기)

       

      7. 구직급여 모의계산

      아래의 구직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예상지급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

       

      8. 구직급여 지급절차 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직 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2번 정도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는 고용보험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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